禁止在梨湖海水浴场沙滩饮酒就餐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7.27 16:07
禁止在梨湖海水浴场沙滩饮酒就餐


济州市梨湖海水浴场禁止夜间在沙滩上饮酒和就餐。


济州市政府表示,
因避暑客聚集在梨湖海水浴场,
对防疫造成影响。
因此发布上述行政命令,
并从26日晚10点起开始适用。


若违反该规定,
将处以10万韩元以下罚款。


但有人指出,
此行政命令只适用于沙滩,
因此会引发前往海水浴场附近的防波堤或露营场等的气球效应。


据悉,平均每天有达4000人
前往梨湖海水浴场,
夜间200至300多人
在海水浴场饮酒就餐。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서 음주·취식 금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이호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며
방역이 느슨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26일 밤 1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백사장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수욕장 부근 방파제나 야영장 등지로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호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4천명 정도의 이용객이 찾고 있으며
야간에도 200~300명이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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