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未登记或所有权与实际不符合的房地产,
可通过简便程序进行登记的房地产所有权特别措施法将于8月4日结束。
适用对象为于1995年6月30日前通过买卖、
赠与、交换等法律行为,
事实上转让或继承的房地产,
仅限于邑面地区的建筑物,
可发放确认书。
特别措施法实行以来,
济州市政府受理了
160多件确认书发放申请。
한시적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미등기 또는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됩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와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확인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제주시에는
160여 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