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평화기념관 전시물 금지 청구' 기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2.16 16:27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물 금지 청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 34민사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 평화기념관에서의
각종 전시금지 청구에 따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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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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