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시
조례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와 조 모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공동이용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지하수 관리 조례에 거리제한을 둔 것은
취수총량만을 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지하수 자원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리제한을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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