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 수급 50대 항소심서 감형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27 15:53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면세유 4억 8천여 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58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감면세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4월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서귀포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양 모 여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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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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