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변 해수풀장 절차 누락 원 지사 '무혐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05 11:53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지사를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지사를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공개적으로 추진됐고
일부 절차가 누락됐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