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례 묵념 대상 제한…반발 잇따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1.05 17:59

정부가
국민의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희생자나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은 오늘(5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법 개정은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