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희생자나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은 오늘(5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법 개정은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