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표선면 분양사기 일당 기소의견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1.09 16:48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10월 도내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서귀포시 표선면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9명에게 허위계약서를 제시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5억8천 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배모 씨등 3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배 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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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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