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설립 방해' 한라대 배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3 13:20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부장판사는
한라대 노조 조합원 8명이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는 노조 조합원 8명에게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노조 설립에 개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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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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