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적용 기준 '논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3 15:16
차고지 증명제 오프닝
<오프닝:최형석 기자>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만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어느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 c.g in ####
1,600cc 이상인 배기량 외에
자동차의 길이(4.7m)와 폭(1.7m), 높이(2.0m)까지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입니다.
#### c.g out ####

<브릿지 : 최형석 기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소형차로 알고 있는
현대 엑센트도 차 폭이 5mm를 초과해 적용대상이 됩니다.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입니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05년.

2007년부터 제주시는
배기량 2,000cc가 넘는 대형차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두차례나 연기했습니다.

이를 놓고
도의회가 민원을 반영했다는 의견과
도의회의 조례개정 연기로
주차난을 키웠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앞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더구나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도 유야무야 됐고,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2015년 하반기에야 마련됐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그런데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7월부터는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등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차종도 배기량 1,000cc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차고치 확보가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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