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챙겨야 할 부분들이 어떤게 있는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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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액기부금 기준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고,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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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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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70%로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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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액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한도가 1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나 안경, 렌즈 구입비, 교복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인터뷰 : 강기덕/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조사관>
"증빙서류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 구입비용, 교복구입 비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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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공제받으시려면 근로자분이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가서… "
만약,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절세 팁과 연말정산 유의사항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혹은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