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새누리당 도당 간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6 10:54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강창일 의원과 자녀의 재산증식 의혹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인 6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국장인 46살 황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지만
강 의원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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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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