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이
주식회사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과 지령 양도양수 계약이 이사회 의결 없이 이뤄졌고
김대성 회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표권 승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일보방송측은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김대성 회장이 구금 상태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만큼
의결자료를 첨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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