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인뒤
다시 가속페달을 밟다간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평화로에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승용차들이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단속카메라 직전에만 속도를 줄였다
다시 과속운전을 하는
이른바 캥거루형 운전자들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런 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평화로에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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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설치, 운영되는 구간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부터
광령4교차로까지 총 13.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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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구간과 종점구간에 속도계를 설치해
해당지점의 속도위반은 물론
이 구간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단속합니다.
<인터뷰 : 오임관/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
"구간단속장비는 제주도에 첫 도입이 되는데 시점부와 종점부 그리고 그 구간내 세군데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하면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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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단속카메라가 있는 양끝지점에서 정상속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구간내에서 과속을 했을 경우
속도위반으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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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지점과 종점에서의 통과시간을 계산해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단속카메라 지점과 구간내에서 모두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는
다음달 완공돼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8일까지는 유예기간을 갖고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5.16도로 등 사고가 잦은 지역에
장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도내 곳곳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12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