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70여 차례에 걸쳐
출하 두수나 납품 단가를 속이는 방법으로
4억 9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산유통업자인 46살 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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