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 위원장이
재산신고 과정에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생각보다 형량이 높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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