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해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시가 불허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1월 8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으로 허가를 받고 한달 뒤 6개 구역으로 분할됐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최R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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