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가
1천 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한 민원인이 억울한 사연을 갖고 고용노동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지인인 중국인 노동자 40살 펑 모 씨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펑 씨는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공사현장 곳곳에서 일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펑 씨는 결국 생계가 막막해져 중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 대리 민원인>
"중간중간 100-200만 원 주고 다음달에 주겠다 다른 업체에서 받으면 주겠다 그런식으로 미룬거죠. (중국으로) 돌아가는 심정에 출입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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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받아달라…얼마나 절박했으면"
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펑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사장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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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난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5천여명.
체불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체불임금의 90%는 해결되거나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13억원의 체불금액이 남아 있어
1천 200여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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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분야가 가장 많았고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체불사유는
임금/근로조건에 따른 법해석 다툼, 일시적인 경영악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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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강정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건설업종 체불현황 특징이 체불액수는 작지만 집단적인 체불이 많아서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이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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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올해도…"
피땀흘려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
민족최대명절 설을 앞두고도
웃기는 커녕,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