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게임장 30대 업주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24 10:5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해주다 기소된
34살 성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함께 성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해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신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