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해주다 기소된
34살 성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함께 성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해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신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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