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사기 20대 구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1.25 11:19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40여명으로부터 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했으며
특수절도와
사기혐의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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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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