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사전분양 업체 대표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25 12:0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9월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형 호텔을 사전 분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체 대표인
45살 이 모피고인과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파이넨싱 대출을 받기위해
업계 관행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청약을 해제하고
청약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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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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