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그물 규정 위반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1.25 16:34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그물 규정을 위반한
여수 선적 139톤급 트롤 어선
선장 47살 곽 모씨와 선주 54살 윤 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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