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항포구 정비공사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입찰에 참여해 온 건설사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동시에 입찰계약에 참여하며
2~3배가량 낙찰률을 높여왔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도내 한 건설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건설사는 갑작스런 수사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싱크 : 해경>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희는 언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뭐가 잘못됐는지 문의를 해보시고요.
잠시후 각종 서류를 비롯한
증거물들이 박스채 쏟아져 나옵니다.
해경이
도내 항포구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입찰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도내 모 건설사를 주목한 겁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회사 2곳을 만들어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만공사 입찰계약의 낙찰률을
2~3배가량 높여왔습니다.
공정한 입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 C.G IN
입찰에는 형식적으로
각기 다른 법인 3곳이 참여했지만
실상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하나의 업체였습니다.
### C.G OUT
전자 입찰인만큼
각기 다른 법인으로, 다른 인터넷 IP를 이용하면
행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싱크 : 송은만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기획수사팀장>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접속 IP가 같을 경우, 투찰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각 업체의 입찰 컴퓨터마다 각기 다른 인터넷에
-----수퍼체인지-----
가입해 IP를 서로 다르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낙찰 받은 계약은
태흥2리 포구 정비사업을 포함해 2년 반 동안 8건.
<브릿지>
"이들은 이곳을 포함한
도내 8개 항포구 정비공사에 부정입찰해
모두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00종합건설 관계자>
"이게 우리나라 법이 관행이었다고 처벌 안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경에서도 관행이 잘못이었다고 하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수퍼체인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해경은
해당 건설사와 자회사 등 법인 3곳과
대표이사와 입찰담당 직원 등 6명을 입건하고
지자체에 행정통보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