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강제추행 기숙사 사감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1 10:5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모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숙사 사감 52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숙사 사감으로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