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살해·암매장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8 11:55

재작년 12월
중국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36살 쉬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범행경위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고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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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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