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넘기는 조건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가능한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국방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프닝:김용원기자>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을 제주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를
요구하는 셈인데 이 같은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는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뜨르비행장 자체가
구조부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가 화물을 싣고
운항하기 위해서는 1.5km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알뜨르 비행장의 최대 활주로는
1km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헬기와 수송기가 투입될 구조부대 특성상
애초에 알뜨르 비행장은 구조부대가 들어설 수 없는데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라고 하면 비행장의
현재 또는 미래 용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알뜨르 비행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의원은
지난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협약에 따른
알뜨르 부지 양여를 국방부가
8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1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주도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은 활주로 여건상
탐색구조헬기 이착륙과 구조물자 투하가 가능한 곳으로
구조부대 창설을 위한 대체부지가 제공돼야만
알뜨르 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