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동안 살고 있던
불법 주택을 양성화하려던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남원읍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사항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로 원상복구하면
원고의 유일한 생활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며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통해 주택 부지로 전용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