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1.09 17:56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3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미 같은 죄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출소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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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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