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와 분뇨 재활용 업자에게 각각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모든 도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자치경찰의 수사가 계속될 수록 이 사건은
단순 한 농가가의 비양심이 빚어낸
일회성 문제가 아닌 대다수의 양돈농가가
오랫동안 행해 온
제주 전체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버려진 축산폐수에 지하수까지 오염된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며
도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
<인터뷰 : 오상실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오염원이 무엇인지까지만 분석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특징입니다."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재판을 받던 양돈업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3년여 동안 한림읍 일대 농지에
축산분뇨 3천500톤 가량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44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특정된 무단 배출량 3천500톤은
단지 추정치에 불과한데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 C.G IN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무단배출된 가축분뇨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이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C.G OUT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2012년부터 4년여 축산분뇨 360톤을 숨골에 무단 배출한
분뇨 재활용 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클로징>
"법원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 의지를 보이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줄줄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