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석면 해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용역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공직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화장실 수리공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석면철거 공정이 있다는 사실을
해당 학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상에 우려를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