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24 11: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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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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