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생존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심리가 오는 5일 열립니다.
제주4.3 도민연대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3 수형인 재심청구소송을 위한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생존자 18명은
이날 법원에서 군사재판 당시 피해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70년 만에 4.3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4.3 수형인 생존자들은
1948년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이었다며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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