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지정 확대…주민 갈등 확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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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의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심감해 지면서
제주시가 일방통행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에도 공사가 한창인데,
주민과 상인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중장비가 도로에 덮인
아스팔트 층을 걷어내고
정리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지지구 테두리와
중심부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
44개 구간에
폭 4.5에서 8미터 규모로
일방통행 도로와 인도가 조성됩니다.

축소된 도로는 주차 공간으로 바뀝니다.


<스탠드업>
"오는 11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돼
12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주민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인도 공사가 예정된 초등학교 주변 현장에는
계획선만 그려진 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방통행 지정을 추진했던 마을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총회와 주민설명회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설문조사에서 60% 넘는 주민이 찬성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성표 / 하귀1리 개발위원장 >
이 좁은 면적, 12만 1천평 안에 아파트 단지 2개, 학교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마트가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돼요.

반면 일부 상인들은
사업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더 심한 교통혼잡을 불러오고
상권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 심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국선 / 하귀1리 상인회장 >
어느 쪽에서든 누구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권이 좋은 상권인데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주민 요구로 시작했던
일방통행로 지정 사업이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

하귀1리뿐 아니라
제주도청과 법원 주변에도
일방통행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제주시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은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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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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