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관광객 추행 가이드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06 17:49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는 여성 관광객을
강제 추행한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19살 고 모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체험 과정에서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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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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