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관리부실 세금부과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07 10:5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수협 등 도내 7개 수협이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내 수협들이 이미 사망한 어민에게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면세유류 발급에 관리부실이 드러난 만큼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제주도내 7군데 수협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폐선이나 사망한 어민 등에 면세유 120만리터를
잘못 지급했다며 세금 1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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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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