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문을 열어두는 축산 농가가 늘어나면서
악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로 처벌을 받는 농가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를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들어 7월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830여 건.
양돈장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 이보필/한림읍 금악리 주민>
"저녁이 제일 심해요. 날씨가 요즘 많이 덥죠. 더울 때 이 냄새가 나니까 정말 참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민원을 넣어봐도 처벌을 받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기준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악취를 측정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은 현장으로 가서 악취를 포집합니다.
포집한 공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여기에 깨끗한 공기 10배수를 희석한 샘플을 만듭니다.
판정요원 5명이 각각 냄새가 느껴지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판정요원 몇 명이 냄새를 느꼈는지 강도는 어느정도인지 등을 계산해
복합 악취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보통 3배수부터 시작하는데 15배수가 넘어야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는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심해도 측정값이 15배수를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수미/보건환경연구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포집해온 시료 중에 저희가 검사해서 나오는 판정 배수는 3에서 7배수 정도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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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뷰 : 고병철/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과장>
"(복합악취 10배수는) 깨끗한 공기 10배 정도를 희석해야 냄새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6배의 경우에도 냄새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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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에서 6배의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야 하는 단계니까 실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지속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기준에 따라 처벌받은 도내 농가는
단 두군데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도
농장에 계도조치 외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
지역주민들은 두통과 불편을 호소하지만
실제 축산악취는 제재기준에 훨씬 못미칩니다.
민원과 규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정.
축산악취를 둘러싼 지금 제주의 모습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