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13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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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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