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 비리 '기소의견'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21 17:27

제주동부경찰서는
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제주대 병원 직원 44살 이 모씨와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55살 최 모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특정 의료기기를 병원에 들이는 대가로
납품대금의 5%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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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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