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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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브릿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예래단지에 관련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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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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