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원 지사 선거법 선고…1심 결과 관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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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4일) 오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원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레 열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레(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2월13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이튿날,
모 웨딩홀과 관광대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게
사전선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게 쟁점.

앞선 2차례의 공판을 거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IN
검찰은 원 지사가
이미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며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 측은
공소제기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원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상급심 재판은 중단되는 만큼
남은 지사직 임기의 상당 기간은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의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유죄라도 지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중한 범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레(14일) 있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 지사의 앞으로 제주도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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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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