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미미'
- 3년차 접어든 제주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수두룩'
뉴스의 또 다른 시선 pick입니다.
첫번째 픽은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을 번거롭게 느끼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 이야기,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입니다.
올해 초 저희가 제주도의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무산 가능성을 보도했고
이에 제주도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누리집은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에 오픈할 예정이라서
아직 방문 접수로만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몰라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택배비 추가 배송비 지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1인당 40만 원까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받는 택배뿐 아니라 보내는 택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3천원을 초과하더라도 증빙을 통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도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커다란 물건을 구매해 총 2만 원의 배송비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히 배송비라고 쓰여 있다면 3천원의 기본적인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배송비 5천원,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1만 5천원이라고
각각 표기된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운송조회 등을 통한 택배 이용 완료 내역,
그리고 택배비 지불 내역 이렇게 두 가지 꼭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차고지등록 차량은 12만 7천여 대로 현재 제주도에서 운행 중인
차량 3대 가운데 1대 꼴로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지 2년이 넘으면서 각종 문제가 하나 둘 씩 드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청 온라인신문고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친이 위독한데
본인이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다보니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부친의 차량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을 제주로 가져 오지 않고 곧바로 팔 계획인데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한다며 상속 증여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 유예를 건의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이런 문제도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주도 내부지침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차고지등록은 한 주차장에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거주지 1km 안에서 다른 차고지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결국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설 주차장은 사용료를 더 낮게 받기는 하지만 단순히 등록만 가능할 뿐 주차비는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 본연의 목적인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
차량 증가 억제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번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