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양지공원내 국과수 임시 부검시설 운영이 오늘(30) 종료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로써 양지공원 부검시설 임시 사용 계약 1년이 종료되면서
내일(1)부터
시설은 폐쇄됩니다.
제주도는
계약에 따라
부검시설 운영을 종료하고
원상복구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지난해 7월, 양지공원과 1년 사용계약을 맺고
임시 부검시설을 운영했지만
목적외 시설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