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1심 벌금 80만 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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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원 지사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당선을 무효시킬 만큼 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50만 원에 비해 감형됐습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무효형은 면했지만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원 지사는 별다른 답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초부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원 지사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었냐 하는 것.

### C.G IN
재판부는
원 지사가 당시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지지행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발언 내용이
흑색선전이 아닌 단순한 공약 발표에 그쳤고.
청중도 소수에 불과 선거 영향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이제부터 관건은 검찰의 항소 여부입니다.

<스텐드>
"검찰은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고등법원의 항소재판과
그 이후 대법원의 상급심까지 고려한다면
원 지사는 남은 지사직의 임기를
상당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한 범죄는 아니었다는
이번 1심 판결로
최근 영리병원과 제2공항 등
많은 현안에 부딪혀왔던
원 지사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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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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