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통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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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을 투표로 뽑는 내용을 담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통과로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만 하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어느정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민사회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가 거센 상황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앞선 상임위에서 가, 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던 상황.

본회의 직전까지 미궁 속이었던 동의안은
전체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31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까지 벌이며 당론으로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싱크 :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재석 의원 41명 중..."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만 해 왔던
행정체제개편 논의도
어느정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 또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투표 절차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의회도 갖추지 못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발이 있는 만큼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10년 가까운 논의끝에
어렵사리 우선 도의회 문턱을 넘은 행정시장 직선제.

이제는 법개정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얼만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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