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북 등 3곳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광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한편,
제주를 포함한 4곳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워회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제주 등 4개 시.도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