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22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요 단속 지점은
애로조와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대로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