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43%가 렌터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3.21 11:38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은 1만 6천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3%인 6천 900여 건이 렌터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전자인 관광객들이
우선차로제를 모르거나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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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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