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낚시어선 파고 2m 이상 출항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3.23 11:34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항 규정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낚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태풍이나 풍랑 강풍 특보외에도 파고가 2미터 이상 예보되면
낚시어선의 출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낚시어선은
일몰 전후 운항을 제한합니다.

이 밖에도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은
선박자동인식식별장치와 구명 뗏목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