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51살 김 모여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일도동 일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50대 남성 2명을 쳐
1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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