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3.30 11:51

제주지방경찰청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류나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나 행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한편 9월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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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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